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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심장질환] 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로서 주·야간 강의와 학생들의 취업 및 학사지도, 산업체 견학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자택에서 취침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7
광주지방법원 2002가합2517 (2003.1.30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66.3월에 ○○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1.5. 17 정상출근하여 19:00까지 야간수업을 마치고 19:30경 자택에 도착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취침을 하던 중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일어나 양가슴과 뒷등의 통증호소 및 구토 

증세가 있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2001.5.19(토) 선행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사망 당시 62세의 고령이었으나 1998년 및 2000년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일반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던 사실, 망인은 1966년 ○○대학교 전임대우로 임용된 후 35년 동안 강의를 하여 왔던 사실, 망인은 주당 16시간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의 교과내용이 중복되게 편성되었던 사실(1학년 기계공학 기초실습과목은 주간에 

8시간, 야간에 4시간 편성되었고, 2학년 가솔린기관 과목은 주간에 2시간, 야간에 2시간이 편성되었다), 망인은 강의 외에는 

야간과정 2학년 1반 학생들의 취업 및 학사지도, 학생면담, 학점관리, 졸업여행, 산업체 견학 등의 일상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그 업무량 또한 다른 교수들과 별 차이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건강상태, 교수로서의 

경력 및 망인이 담당하였던 강의 중 주간과정과 야간과정이 중복되었던 관계로 야간과정 강의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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