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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심장질환] 대학교 교수가 미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왕증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직접사인 고혈압성 심장혈관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8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합15280(2002.6.7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대학교 화학과 부교수로서, ‘99.8.5부터 미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99.8.13. 06:30경 숙소에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고혈압성 심장혈관”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8,392,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8.14.부터 2002.6.7.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1999. 8. 5.부터 같은 달 26.까지 21일간 업무상 출장 및 가족방문 목적으로 연구비와 사비를 여행경비로 사용하여 

미국을 여행하겠다는 내용의 해외여행 허가를 학교에 신청하여, 미국도착 직후인 1999.8.6.부터 사망 직전까지 연구단 

연구원들과의 실험방법 및 결과에 관한 토의, 실험장비 구입에 대한 협의, 특허출허 ?? 개최문제 협의 등 출장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한편 망인의 사망원인인 고혈압성 심장혈관은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심장, 혈관 계통에 질환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대동맥박리증 또는 이로 인한 급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망인은 지난 1999.2.1.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심장의 수축기능은 정상이었고, 심첨부에만 국한된 심근비후가 관찰되어 1999. 7. 5.까지 혈압강하제를 투여하는 등 

통원치료하였으며, 망인의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미폐쇄성, 심첨부) 질환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자각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운동능력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아 지병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서라기 보다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악성부정맥이 출현되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기왕증으로 심근비후증의 질병을 앓았으나, 평소 자각증상이 없고, 혈압도 잘 조절되었으며, 운동능력도 양호하였던 점, 1999. 

6.경부터 이 사건 연구사업의 막바지 작업과 이 사건 사업 업무 수행 및 일본과 미국의 출장 업무 등이 겹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망인의 신체조건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상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병증의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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