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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기존 척추질환을 갖고 있던 고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직무수행 중 증상이 악화되어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4148(2006. 9. 21.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수급대상자지위존재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1989.1.부터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4. 6. 4.(금) 07:40경 출근하여 교무실로 가던 도중 보행이 

어려워 양호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다 조퇴 후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자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 나 부결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당해 교직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 단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교직원이 

느끼는 주관적인 피로감을 기준으로 업무의 과중이나 과로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직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의 각 증 거들은 모두 그 작성자들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직무시간, 

직무내용, 직무량 및 그 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6. 4.경까지 수행한 직무가 계속적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케 하여 ‘수핵 탈출증’을 악화시킬 만큼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사 원고의 직무가 다소 과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 사실조회에 의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한 의사는 ‘2004년 원고의 

수핵탈출증의 악화가 교사로서의 직 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02년도 수핵탈출증이 원인이 되어 시간적인 자연경과와 

그동안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리한 동작이나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장시간 

서있는 자세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핵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교사로서의 직무가 아닌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허리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하여 기존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러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2004년경 수핵탈출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거 나 기존의 수핵탈출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수핵탈출증이 직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직무가 과중하여 기존의 수핵탈출증을 급격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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