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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심장질환] 평소 당뇨 및 폐결핵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학교 기술교사가 2박3일의 교직원연수를 다녀온 후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한 경우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5
서울고등법원 99나20942(1999.9.2판결), 서울남부지법 98가합21800(1999.3.19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80.7월 중학교 기술교사로 임용되어 근무중, 1997.12.21 - 23일까지 ○○호텔에서 열린 교직원연수에 참여한 후 

몸살기운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 12.26(금) 계속되는 설사와 구토로 18:00경 인근 병원에서 장염진단을 받고 휴식중 21:0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의 동료교사들도 1주일에 평균 24시간(교과수업시간 21시간, 특별활동시간 등 3시간)의 수업을 하였고, 학년말고사 기간 

동안에도 4시간 내지 12시간 (평균 7.4시간) 동안 시험감독을 하였으며, 기술실의 정리정돈도 기술주임인 동료교사와 같이 한 

것이었고 거기에 어떤 과도한 노동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또한 위 교직원연수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심신의 재충전을 목적으로 개최된 행사로 참석이 강요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기존질환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과로하고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종합건강진단검사결과 1992년도에는 당뇨 증상이, 1994년도에는 

폐결핵 증상이 있었고, 1997.12월경에는 폐결핵과 당뇨로 치료를 받을 사실과 급성심근경색의 주원인은 동맥경화성 

관동맥질환이고, 동맥경화성의 주요 위험요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혈압수치가 정상이었고, 총콜레스테롤수치 정상수치로서 고지혈증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의 평소 건강과 신체조건 및 위에서 본 망인의 업무시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망인이 

직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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