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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심장질환] 중학교 행정실장이 근무 중 피로감을 느껴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익일 사망한 경우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1515(2007. 10. 26.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113696(2008. 11. 13.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소외 망인은 2006. 7. 10.(월)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평소보다 늦은 9:00시경에 출근한 후 도서관 공사건 및 일상 업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피로감을 느껴 10:00경에 잠시 휴식을 취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자, 10:50경 동료직원의 승용차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받았으나 익일인 2006. 7. 11.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하여 유족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1심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항소함.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소외 망인의 경우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서 2006년에 들어 도서관공사와 관련된 예산확보 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2차 검진을 받기 이전에는 관할교육청으로부터 감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1988.경부터 계속하여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맡아왔고, 도서관 예산확보작업이나 교육청감사도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담당공무원을 만나는 등의 업무가 주된 일이며, 감사업무의 경우 행정실 직원 전체가 준비에 참여하는 등 망인이 이전에 맡아오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망인의 건강과 신

체조건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서울고등법원)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장ㅇㅇ의 증언”, 다음에 “당심의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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