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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로서의 직무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다거나,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직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36
대법원 2003다69317(2004.2.26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나21355(2003.11.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단19166(2003.2.7 판결)

□ 사건명 

장해보상금청구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1998.10.7(수) 10:30경 교내연구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팔과 다 리에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 

뇌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0. 2.29자로 정년퇴직하고, 동년 3.11자로 폐질이 확정된 후 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여 부결 결정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는 기계기술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연구용역 수탁과제를 연구한 실적은 없으며, 1998년도 및 1999년도 논문집에 원고가 

지도한 대학원생의 논문을 공동으로 게재한 정도의 연구실적만 있는 사실, 뇌경색이 발병되기 전 3일간은 추석연휴인 관계로 

원고는 성묘를 다녀온 것과 집에서 다과로 손님을 접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없이 휴식을 취한 사실, 건강에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평소 1주일에 1~2회씩 낚시, 사냥, 경마등의 여가를 즐겼으며, 지속적으로 1주당 2~3회의 음주와 2일당 

1갑정도의 흡연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수행 사실에 의하면, 당뇨와 고지혈증 외에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원고가 기계공학과 교수 및 연구소장으로서 수행한 직무는 그 질과 양적인 면에서 결코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과도하였거나 원고가 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원고의 기존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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