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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고등학교 교사가 교외 순찰 중에 휴식을 위하여 테니스 경기를 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된 것은 학생부장 교사로서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49
광주고법 2003나8793(2004.6.18판결), 전주지법 2001가합2302(2003.10.17판결)

□사건명 

장해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기술교사 및 학생부장을 담당하던 자로서 1999.11.27(토) 교외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퇴근 후 학생부 소속 교사 3명과 함께 유흥장 및 학교주변의 순찰지도를 하던 중 유흥업소 측과 다툼이 생기자 기분전환을 위해 학교로 돌아와 

테니스경기를 하던 도중 16:40경 뇌출혈이 발병 갑자기 쓰러져 치료를 받게 되자 공단에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원고가 1998. 3. 1.부터 ○○고에서 학생부장 교사로 근무하였고, 같은 학생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원고 이외에 

9명이 더 있었으며, 원고는 학생부장을 맡는 대신 학급담임을 맡지 않고 주당 수업시간도 다른 교사들에 비하여 적었던 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도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후에 교외순찰지도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하순의 제법 쌀쌀한 날씨에 별다른 준비운동 없이 비교적 격렬하다고 볼 수 있는 테니스 경기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던 점 등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상 과로가 고혈압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교외순찰 지도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테니스 경기를 한 것은 학생부장 교사로서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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