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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평소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교장직무대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던 고혈압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에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74
□사건명
장해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중학교 교장으로서 2000.10.7(토) 재단의 직원과 함께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19:50경 학교에 다시 들어와
업무를 구상하다 귀가한 후 익일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뇌출혈로 치료를 받게 되어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결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9,656,8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 원고는 평소 고혈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교장직무대리로서 산적한 학교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야근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발병 전날에는 밤 10시 20분경이 되어서야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퇴근하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잠 을 자던 중, 발병일 새벽 5시 30분경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쓰러져 상병이 발생되었는 바, 원고의 질병은 정상적인
근무에는 지장이 없던 고혈압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라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고, 따라서 원고의 직무와 위 질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
○ 원고는 정기 건강진단 결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 심장에 대한 내과 전문의와 상 담을 권한다는 조치사항 권고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 하는 등 고혈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발병 전날 음주까지 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보상금은 그 1/2을 감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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