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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학교 시설공사를 지휘감독하고 특별반 편성과 관련하여 학부모, 교사, 교육청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96
대전지방법원 2002가합3055 (2003.5.28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청구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2001.4.16(월) 교육청에서 열린 사립고교 대책회의에 참석 후 17: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학부모의 방문으로 장시간 설전을 벌이다 밤부터 두통을 호소하여 익일 아침에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 치료를 받게 되자 공단에 직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직무로 인한 질병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재직중 원고에게 고혈압의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혈압약을 복용함으로써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직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에 비추어 강박적 사고 등 정신과적 질환이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음주, 흡연습관이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 점, 반면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를 정열적으로 지휘감독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업무처리시보다 과로하게 된 점, 이와 같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별반 편성과 관련하여 학부모, 

교사, 교육청 사이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발병당일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뇌경색은 

정상근무가 가능한 기존의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질병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직무상 질병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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