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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대학교 전임교수로서 평균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연구 활동과 학생상담 및 동아리지도 교수로서의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평소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60
□사건명
직무상요양비 및 유족보상금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99.7.9 18:30경 ○○여대에서 개최되는 '뇌손상에 따른 실어증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자택에 잠시 들러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공단에 직무상요양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은 망인 질병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의 직무상요양비(단기급여) 수급권 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2,533,400원 및 이 중 51,266,700원에 대한 2001. 12. 5.부터 2002.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51,266,700원에 대한 2001. 12. 5.부터 2003. 1.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망인은 재직 중 고혈압 증세가 다소 있었으나 학과수업 및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임교수의 평균
수업시간을 현저히 초과하여 학과수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학생상담교수 및 동아리지도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며, 나아가 교직자로서 그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지식을 전수하기 위하여 남달리 정열적인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직무의 과중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등의 질병은 직무상 질병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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