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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중학교 수학교과 주임으로서 주당20-22시간 정도의 수업과 담임 및 학생 자율학습 지도를 맡아오던 중,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진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5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2786 (2002.11.7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결정 취소의 소 

 □사건개요 

원고는 1995.5.30 교실에서 자율학습 지도를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일어나 다 음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오던 중, 

동년 6월 5일 자택에서 출근준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게 되어 공단에 

직무상요양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적으로 뇌혈관에 기형이 있는 경우 특히 동맥류라고 동맥의 한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져 있는 경우 그 동맥류가 터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혈압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원고의 동맥류도 퇴행성 혈관변화가 원인이라고 추정되나 그 발생시기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의 원인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반드시 선천적인 뇌혈관의 기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평소 혈압이 다소 높았을 뿐 대체로 건강했던 원고가 수행한 학급담임, 교과주임, 

자율학습지도, 방과후 지진아교육 등의 직무도 원고의 건강상태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직무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평소 다소 높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하였거나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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