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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보충수업을 실시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 뇌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을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57
대법원 97다4340(1997.4.25 판결), 서울고등법원 96나34353(1996.12.17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635(1996.8.2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개요 

망인은 1980.3. 교사로 임용되어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중 1994.12.31. 12:20경 3학년 보충수업을 실시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후송 ‘뇌암’ 진단을 받고, 이후에도 입·통원을 반복하면서 치료하다 회복불가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 중 ‘1995.8.31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3조, 제42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한 경우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직무에 기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그 질병과 직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과연 교사로서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이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압박감이 뇌암을 발병시키거나 또는 그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히 악화시키는지를 

살펴보면, 이에 부합되는 듯한 서증 및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원의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장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뇌암의 발병 및 악화는 

교사의 직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압박감과는 관련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직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압박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로하고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려 왔는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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