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대학교 교수가 기획예산처장 보직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휴가를 받아 중국여행을 가족과 같이 다녀온 그 다음 날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4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27342 (2006. 3. 2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나41008 (2007. 1. 24.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1998. 3. 1일자 조교수로 임용되어 평교수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4. 3. 25.부터는 기획예산처장의 보직을 받아 

재직하면서 대학구조개혁 업무 등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중 몸에 피곤함을 느껴 2004. 8. 17.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8. 20.까지 중국여행을 다녀온 후, 2004. 8. 21.(토) 새벽 자택에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08:0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검사한 결과 “좌측뇌동맥류 파열”로 판명되어 혼수상태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04. 9. 2. (목) 11:50경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과도한 업무량과 보직교수로서의 중압감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기 질환이 발병·

사망하였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급여재심위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소외 망인은 사망 당시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계획이나 누리사업 등 ㅇㅇ대학교의 운영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망인은 기획예산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강의 이외에 대외협력실장, 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의 업무를 병행하여 왔고, 사망 이전인 2003. 7.경에도 다수 신입생유치TFT위원으로 활동하여 신입생유치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 ②망인이 기획예산처장으로서 주로 담당한 직무는 기획예산처 실무담당자의 관리·감독업무였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계획이나 누리사업 관련업무도 다른 교수들과의 협조 아래 진행되었으며, 망인은 이와 관련하여 회의주재, 출장 

등의 업무를 담당한 점, ③망인의 휴가기간 종료 후 실시될 하계교수연수회에서는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동일하게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연수회에서 발표될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서 작성업무가 그동안 맡아왔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망인의 신체조건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망인은 평소 고지혈증을 앓아 왔던 점, 망인은 휴가기간 중 가족들과 중국여행을 다녀온 다음날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사망한 점, 뇌동맥류는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해서도 파열될 수 있는 점 등을 추가하여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당시 사망에 이르거나 기존질병을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워,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