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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중학교 양호교사가 학생체벌사건의 증언으로 인해 고민해 오던 중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9747(2006. 11. 17.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사건개요 

망인은 동료교사의 학생체벌사건과 관련 2003. 12. 30.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학생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관계기관에 고소 등을 당함으로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또한 수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받는 등 학생체벌사건의 증언으로 인해 고민해 오던 중, 2004. 4. 8.(목) 06:30경 살고 있던 아파트 16층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유족은 직무상재해라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결정되자 이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망인이 자살할 때 직무로 인해 우울증 등의 질병이 발생하여 

심신상실이나 그에 준하는 이상 상태에 처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두915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판결 참고). 제출된 입증자료 및 증언,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전 수개월동안 이 사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술한 사실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고, 2004. 2. 20.경에는 자살충동이 든다는 사실을 토로하여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는 권유를 의사로부터 받은 사실,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자 중의 하나이고, 우울증의 증상 중에는 반복적인 자살충동이나 자살실행이 포함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망인은 2004. 2. 20.경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평소 성격도 밝고 활달하였던 점, ②ㅇㅇㅇ에 대한 체벌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은 단지 폭행사건의 참고인으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이었던 점, ③우울증의 발병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점, 통상 위와 같은 정도의 일로 자살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 자살할 당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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