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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근무 중 두통증상을 느껴 일찍 귀가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익일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6738(2006. 5. 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나66571(2007. 6. 8.)

□사건명 

직무상요양비 

□사건개요 

원고는 2003. 9월 말경부터 피로감과 두통증세를 느껴 왔으며, 발병 전날인 10.2.(목)에도 평소보다 심한 두통으로 인해 근무 

직후인 17:00경 곧장 퇴근하여 수면을 취하였고, 다음날 10.3.(금) 아침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심한 두통과 언어장애가 

발생되어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상병명인 뇌경색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자, 이는 직무상재해라고 판단하여 공단에 

직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서울남부지방법원)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제출한 서증의 기재사항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고등학교 

국어교사로서 평소 1주당 12시간의 국어과목수업과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3. 9. 15. 및 같은 달 

19. 2회에 걸쳐 호국수련원 입소 시 학생인솔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업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및 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하여야할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 크게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가 담당과목 수업 외에 행한 보충수업 및 

독서경진대회협의회 참가, 호국수련원 입소 시 학생인솔,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보충수업은 뇌경색 발병일로부터 1년여 전인 2002. 9. 25.부터 2002. 10. 26. 사이의 것이며 원고의 뇌경색 발병일에 근접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03. 9. 29. 두통으로 인한 조퇴 후 같은 해 9. 30. 및 10. 1. 연가를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 같은 해 10. 2.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두통으로 인한 조퇴 후 다음날인 10. 3. 원고의 집 소파에서 아침식사 뒤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 언어장애 등의 장애가 나타나자 병원에 후송 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과도하였거나, 원고가 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아가 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고등학교 교사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의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문 (서울고등법원) 

1. 원고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서울고등법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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