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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병원안내원이 평소 치료를 소홀히 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1929(2007. 7. 26. 판결)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수급권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2005. 11. 18.(금) 13:30경 출근하여 병원1층 외래안내근무를 수행하던 중 21:00경부터 두통증상이 있어, 21:35경 

조퇴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두통증세가 심해지자 연세대학교영동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뇌실내뇌내출혈’및 

‘뇌내출혈’로 인해 개두수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은 후 이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원고의 상병발생과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직무상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원고가 중환자실에 관한 내원객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욕을 듣고 항의를 받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7년여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내원객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업무가 특별히 고도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의 내역 등도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 발병일 전부터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안고 있음에도 원고 스스로 이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과도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나아가 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위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서증의 기재사항과 증인 ㅇㅇㅇ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병원 안내원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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