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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뇌질환]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중 뇌경색이 발병하여 폐질이 확정된 경우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4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2969(2008. 1. 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20265(2008. 10. 14.)

□사건명

직무상요양비수급권확인 


□사건개요 

원고는 2002. 9. 10.(화) 19:50경 자택과 2분정도 거리의 ㅇㅇ성당에서 20:00 미사를 20분정도 보던 중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이상증상을 느낀바 있으나 가볍게 생각하고 귀가한 후 22:30경 취침하였는데, 이튿날인 9. 11.(수) 05:30경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는 순간 오른쪽 다리와 손의 마비증상이 발생되어 ㅇㅇ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3. 3. 19. 폐질이 확정되었고, 이후 2003. 8. 31.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뒤, 2006. 11. 장해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급여심의회, 급여재심위원회에서 각각 부결 및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제출된 서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공사는 과중한 업무를 수반하는 대규모 공사가 아니며, 공사기간도 단기간에 걸쳐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1. 8. 무렵 이미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원고의 병력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혹은 기존 질병과 복합적으로 이 사건 질병이 유발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신입생 정원미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1. 5. 10.경 학칙변경인가를 신청하여 2003. 6. 7. ㅇㅇ시교육감으로부터 ㅇㅇ정보산업고등학교의 경영정보과 6학급을 사이버통신과 2학급으로 감축하고,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과 2학급, 인터넷 비즈니스과 2학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칙변경인가를 받은 사실, 위 고등학교에서 2001. 7. 6.부터 같은 달 27.까지 석축공사,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8.까지 천장공사, 2002. 6.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방송시설공사가 있었던 사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ㅇㅇ지부 ㅇㅇ사립지회 소속 유ㅇㅇ 교사 등이 2003. 2.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수차례 학교법인 ㅇㅇ학원 인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관하여 설피건대, 제1심 법원의 ㅇㅇ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직무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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