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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대학교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추단되고 이로 인해 자살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5070(2007. 4. 12.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이 2003.11.28(금) 18:40경 교내 종합관 5층 창작실습실에서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사망하자, 유족이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되었고, 급여재심위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장해급여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요지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직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직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직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망인은 2003초부터 컴퓨터음악학과 박사과정을 개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학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와 동료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4년도 박사과정 선발을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술시험이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선발인원도 축소되어 자신이 목표하였던 컴퓨터음악학과의 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절망감, 명예의 실추, 상실감, 죄책감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은 대학교수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에게는 위 업무 이외에 일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을 받을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은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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