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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고등학교 교사가 퇴근 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학교운영문제로 소속 학교교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은 직후 자살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89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516(2007. 7. 5. 판결)

□사건명 

유족보상금 

 

□사건개요 

망인은 2006. 5. 12.(금) 학교의 중간고사 업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하여 중간고사의 뒤풀이 성격으로 동료 교사들과 14:00경 

회식 등을 한 후 18:00경 귀가하여 망인의 가족들과 외식도 하였고, 동일 21:30경부터 소외 한ㅇㅇ (소속학교 교감), 중간에 

합류한 소외 김ㅇㅇ 교사와 함께 생맥주집 등에서 만나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는 도중 망인과 한ㅇㅇ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고 몸싸움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김ㅇㅇ의 중재로 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곧 이어서 망인 또한 익일 새벽 03:30경 귀가하였으나, 2006. 5. 13.(토) 11:00경 망인의 자택 목욕탕에서 약 1.6미터 높이의 

수건걸이 때밀이타월로 목을 매어 자살한 망인을 배우자 윤ㅇㅇ이 발견하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동일 12:21경 사망하자, 망인이 학교문제로 한ㅇㅇ과 다툰 후 이로 인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직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결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또는 부상과는 달리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의 과정이 개입하므로 업무수행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업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보기 어렵고,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업무특성, 직위, 상사와의 관계 등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자살이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제출된 서증의 각 기재, 원고 윤ㅇㅇ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감 한ㅇㅇ과 학교운영문제 등을 이유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살에 이르기 직전 망인이 교감인 한ㅇㅇ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이 정신질환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등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병을 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사립학교교사로서 망인이 맡은 직무와 업무량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망인은 2006. 5. 12. 

귀가하여 가족들과 외식까지 한 후, 망인이 먼저 한ㅇㅇ에게 전화하여 21:30경에 생맥주를 파는 주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 약 두 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23:30경 노래방으로 가서 동료교사인 김ㅇㅇ을 불러내어 노래를 부르고는 다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한ㅇㅇ이 망인을 폭행하게 되었고, 망인은 다음날인 2006. 5. 13. 03:30경 귀가한 점 등을 비롯하여 망인이 

한ㅇㅇ을 만나게 된 경위, 술자리를 함께 한 시간과 그 진행과정, 폭행의 시간과 장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한ㅇㅇ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고, 달리 직무로 인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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