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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급여

  • [기타(자살/척추질환)] 행정실 직원이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으로 기존질환인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한 경우 직무상재해로 인정된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0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합2245(2007. 7. 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나79611(2008. 7. 11.)

□사건명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건개요 

망인이 2004. 2. 12.(목) 08:15 출근 이후 소식이 단절되자 2004. 2. 14.(토) 15:00경 원고인 배우자 유ㅇㅇ이 전주ㅇㅇ경찰서 ㅇㅇ지구대에 가출신고 하였고, 이후 2004. 2. 20.(금) 14:25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기린봉아파트 앞 노상의 본인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은 망인의 사망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의 급여심의회에서 부결되자 소송을 제기함.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2,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2007. 7. 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망인은 1998. 3월경부터 가정 및 직장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의 초기 증상을 보여 왔고, 2001. 4.경까지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던 중, 유ㅇㅇ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망인과 김ㅇㅇ의 담당업무를 변경하면서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익숙하지 아니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2001. 6.경에는 병으로 인하여 휴직까지 하게 된 점, 망인은 2002. 6. 18.부터 다시 정신과병원을 다니면서 자신의 우울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직장 내 스트레스를 토로한 점, 망인이 자살할 무렵 망인은 

자신에게 학교자금의 유용을 지시하는 당시 이사장 유ㅇㅇ이 2004. 4.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사장 선출선거에서 다시 당선될 

것을 염려하며 앞으로의 자신의 학교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남긴 유서에는 이 사건 학교에 자신이 피해를 주지는 아니하였음과 자신이 죽고 남 후 학교담당자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잘못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를 염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의 애초의 발병원인은 망인의 가정 및 직장 내의 문제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의 문제만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우울증 증세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스트레스, 

유정옥이 계속 이사장으로 있게 될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좌절감,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김왈수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무시를 당한다는 상실감 등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및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문 (서울고등법원)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652,780원 및 그 중 36,326,394원에 대하여는 2006. 9. 20. 부터 2008. 3. 7.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36,326,394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2008. 7. 11.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을 선고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ㅇ 제1심 판결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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