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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행정소송 적격여부] 공단의 퇴직급여 관련 결정사항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단은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이 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151
서울고등법원 97구9248(1997.11.6 판결)

□ 사건명

퇴직급여불인정 및 교원연금급여재심결정처분 취소의 소


□ 사건개요

공단이 원고의 교원임용이 당연무효임을 인지하고 원고의 임용취소와 그 동안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는 공단이 퇴직급여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는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사립학교법 제53조, 제53조의2) 피고는 사립학교교원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인 이상, 사립학교교원과 피고와의 사이에 부담금을 납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br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같이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즉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피고의 급여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립학교교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고의 급여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급여거부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피고내에 설치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피고의 위 급여거부처분이 막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의 급여거부처분에 불복하는 사립학교교원 또는 유족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급여액의 지급을 막바로 청구할 것이지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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