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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재직기관 관련] 군인연금법적용기간에 대해 합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병 복무중 전투종사기간은 군인연금법상 재직기간을 3배로 인정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에는 그와 같은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93
서울고법2001나60028(2002.4.25판결), 서울남부지법2001가합4867(2001.8.31판결)

□ 사건명

전투종사기간합산불인정취소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1988. 5. 1 ○○고등학교에 일반직으로 임용되어 1989. 9. 30 퇴직하였으며, 재직중 병역복무기간인 1951. 2 -

1954. 2까지의 36개월과 군인연금법적용기간인 1954. 7 - 1970. 8까지 192개월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았으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상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전투에 종사한 1951. 2 - 1953. 7 까지의 기간을 3배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단순 산입하여 퇴직금을 과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1)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4항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 복무기간의 계산에

사병복무기간을 산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항은 1984. 10. 1. 이후에 군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자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이 위 법 개정, 시행 당시 사립학교교직원 등으로서 재직하고 있는 이른바 ‘재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및

군인연금법시행령(1984. 11. 8. 대통령령 제11542호로 개정된 것) 부칙의 문언과 위 조항을 신설, 개정하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의 증가,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함으로써 초래될 혼란 등을 고려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은 1984. 10. 1. 이후에 군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자에게만 적용됨이 명백하고, 원고가 그 이전인 1970. 8. 31. 이미 전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종전의 해당 연금법인 개정전 구 군인연금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즉, 원고는 장기복무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 및 병에 해당된다.) 군 복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역시 사병으로서의 복무기간에 관한 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2) 원고의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이유

원고는, 피고도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및 제4항의 규정이 원고의 경우와 같은 이른바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사병복무기간 36개월을 산입하였음에도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병복무기간을 산입한 것은, 위 개정된 군인연금법의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군인연금법과는 무관하게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후 군복무를 한 자들과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의 경우와 같이 병의 복무기간을 산입하여 주기 위해 1982. 12. 27. 법률 제3582호로 개정, 신설된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산입된 것에 불과하고, 한편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는 병의 복무기간을 산입함에 있어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한다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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