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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형벌관련] 형벌에 의한 교직원의 퇴직급여 감액지급분을 공단기금으로 귀속하는 행위가 법률상 원인없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감액지급분을 학교법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62
서울북부지방법원 96가합5159(1996.9.20판결)

□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


□ 사건개요

학교법인 ○○학원 소속 ○○대학교에서 퇴직한 소외 조○○외 12명이 ‘93학년도 입시부정사건에 연루되어 연금법 관련 규정에 의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2을 감액지급하자, 학교법인 ○○학원은 소외인들의 퇴직급여 조성금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소외인들에게 감액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공단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조성금의 일부를 납부한 원고 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의 개인부담금에 대한 일정율의 금액을 법인부담금으로 피고 공단에 납부한 것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7조, 제48조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납부된 금원의 소유권은 피고

공단에 완전히 이전되어 소외인들에 대한 개별적 관련성이 상실된 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소외인들 개개인이 아닌 전체 사립학교교직원들 및 그 유족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기금으로 조성, 운용되는 것인바, 따라서 피고 공단이 소외인들에 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2분의 1씩 감액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피고 공단 연금기금 운용의

일환으로 행한 적법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나머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상당한 금액은 계속 피고

공단의 연금 기금으로 예치되어 당초 원고 법인이 납부한 법인부담금의 목적에 합당하게 전체 사립학교교직원들 및 그 유족들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 공단이 법률상 원인없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공단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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