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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형벌관련]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지 않아 감액 없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였으나, 공단이 위 사실을 알고 감액분에 대한 환수결정 및 재산압류처분을 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9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391(2007. 12. 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나8456(2008. 6. 13. 화해권고결정)

□ 사건명

압류등기말소


□ 사건개요

원고는 1984. 3. 2. ㅇㅇ고등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교통사고로 1991. 12. 26. 형사 입건되어 서울ㅇㅇ지방법원에서 1992. 2. 21. 금고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었으나, 소속 학교기관에서 이 사건의 형벌로 인한 원고의 당연퇴직사항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재직기간의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다가 동일법인 소속 ㅇㅇ여자고등학교에서 2002. 7. 30.자로

퇴직하였고, 이후 원고는 2002. 8. 8. 위의 형벌에 의한 급여의 제한(감액) 없이 공단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2002. 11. 20. 원고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위의 형벌사항을 인지하여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사학연금법 제3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결정 하였고, 2002. 11.부터 원고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였으나 장기간에 걸쳐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사학연금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2006. 12. 26. 원고 소유의

‘경북 ㅇㅇ시 ㅇㅇ동 소재 과수원 토지’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2.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로 인하여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는바, 그렇다면 재직 중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와는 달리 퇴직급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의 사유는 직무와 관련 있는 범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와 무관한 과실범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퇴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위 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규정

사학연금법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및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의 1/2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위와 같은 형을 받을 당시의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77조 제1호, 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2. 2. 2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은 아래와 같은 교육법 제7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퇴직처리 되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여 퇴직급여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는 사학연금법 제42조

제3항에서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 퇴직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

2. 또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는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한 불확정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면 그것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는 ‘확정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고, 비록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보다 더욱 큰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지급제한의 사유를 직무관련 사유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바27, 29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사학연금법이 적용되는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에도 재직 중의 사유를 반드시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원고의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을 받은 것으로서 사립학교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것이므로, 단순한 과실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화해권고결정(서울고등법원)

1) 결정사항

1. 원고의 항소를 취하한다.

2. 입법자가 향후 헌법재판소 2007. 3. 29. 2005헌바33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개정을 하면서 기존에 위 법률조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거나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한 퇴직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구제를 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행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결정효력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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