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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급여청구 관련] 교직원이 재직중 형벌사항으로 퇴직급여 1/2 감액지급 대상자임에도 퇴직급여청구서상에 형벌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전액이 지급되었을 경우, 학교법인에게 형벌사항 미기재 및 확인 누락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80
대법원 2000다13313(2000.12.12판결), 서울고등법원 99나67511(2000.1.14판결),
서울남부지법 99가단8586(1999.8.13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등


□ 사건개요

○○대학교 사무직원 윤○○이 재직중 형벌사항으로 퇴직급여 등이 1/2 감액지급 대상자임에도 퇴직급여청구서상에 형벌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전액이 지급됨으로써, 이에 공단은 사무직원 윤○○에게는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청구하고, 학교법인

○○학원을 상대로는 소속학교장의 퇴직급여청구서상의 형벌사항 미기재 및 확인 누락에 대한 사용자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피고 윤○○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1. 피고 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윤○○에 대한 청구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연금법 제39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는 위 법 제54조 제3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52조, 제 53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환수처분의 당부는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절차에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1509 판결 참조),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2.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는,

학교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나 보고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학교기관의 장으로서 통상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여 거의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로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의 피용자인 ○○대학교 총장 조○○이 1994. 11. 9.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4조 제2항에 정한 확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피고 윤○○이 1980. 5. 2.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누락한 것은 위 법 제58조에 해당되어, 위 조00에게 제58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게 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윤○○이 위와 같이 형을 선고받은 뒤 대여섯 명의 총장이 교체된 후에야 비로소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조○○이, ①약 14년 전에 피고 윤○○이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지 못하였거나, ② 이 사건 확인절차를 즈음하여 피고 윤○○ 본인에게 직접 형벌사항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법 제57조에서 정한 확인의무의 주체는 학교경영기관의 장이지 학교기관의 장인 조○○이 아니다), 피고 윤○○의 인사기록 카아드에 이 사건 형벌사항이 누락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조○○에게 법 제58조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이 제58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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