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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 관련] 징계 해임자에 대한 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해임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되어야 하며, 해임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42
□ 사건명
퇴직금청구의 소
□ 사건개요
○○대학교에서 ‘89.3.30 퇴직한 교원 정○○은 급여청구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94.11. 25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시효소멸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학교 징계해임에 대한
불복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동 판결이 1992. 6. 9. 확정되었으므로 동 시점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지급청구소를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가 퇴직급여금 10,973,92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퇴직급여청구권은 위 학교법인 재심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 날인 1988. 3.30.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함으로써 가지는 퇴직급여청구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1988. 12. 12.소외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해임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은 원고가 징계해임의 통보를 받은 날 이후로서 피고가 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1989. 3.30.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3.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대법원이 1992. 6. 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징계해임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원고의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그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학교법인이 원고를 징계해임함으로써, 원고의
퇴직급여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사립학교교원신분의 소멸(퇴직)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고, 위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는 원고의 사립학교교원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에서 징계해임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퇴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행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징계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0. 8.14. 선고, 90누2024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1993. 12. 3.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원고의 위 퇴직급여 청구권이 1994. 3. 29.
시효소멸되므로 그 이전에 퇴직급여를 청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 내지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위 통지로써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그 시효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간편인증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