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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급여청구 관련] 의원면직으로 허위신고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교직원이 후에 그 사실이 밝혀져 징계 파면으로 의결되었을 경우 학교법인은 초과 지급된 퇴직급여액분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65
서울동부지방법원 88나41134(1989.1.17판결), 88가합7673(1988.9.21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개요

○○중고등학교 교장 이○○은 ‘86.5.15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에서 의원면직되어 ’86. 5.17 공단에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후에 이○○의 의원면직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보고하여 의결된 것으로 판명되어 새로 구성된 관선이사회에서 이○○은 파면의결됨으로써, 공단은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독촉하였으나 납부치 않아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7,856,570원 및 이에 대한 1986.5.22.부터 1988.9.2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 공단은 이○○이 의원면직된 것으로 믿고 1986. 5. 21. 이○○이 퇴직금 입금을 의뢰한 국민은행에 이○○에게 지급될

퇴직금을 지급 의뢰하여 지출하였고, 위 이○○은 처인 강○○명의로 퇴직금 수령인 변경을 받아 위 강○○가 1986. 6. 3.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 그런데, 위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해임보고를 한 것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감사결과 밝혀져

피고법인은 같은 해 10. 8.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87. 1. 23.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자리에서 위 이○○에 대한 징계파면이

의결되고 이에 의거 같은 달 26. 이○○은 파면에 처해진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원고의 퇴직금 지급은 피고 이○○의 그 직무에

관련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공단이 이○○의 사임이 적법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감독청에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의 처 강○○가

퇴직금 수령인 변경신청시 이○○의 인감증명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공단이 퇴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음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은 신청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달리 원고 공단이 학교기관의 감독청인 교육위원회에 해임수리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수령인 변경신청시 위임자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이 진정으로 퇴직금 수령을 타인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갑제3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임자가 입원등의 사유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인감증명에 갈음하기로 되어 있고, 또 이○○이 입원하고 있던

서울중앙의원 원장은 급여금수령 위임사실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공단이 이○○의 인감증명을 확인하지 않은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 공단이 이 사건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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