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퇴직급여

  • [연금지급정지 관련] 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여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수급하였을 경우는 수령한 퇴직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04
대법원 96다64308(2000.12.22판결), 서울고법 99나23750(1999.10.13판결),
서울남부지법 98가합24878(1999.4.2판결)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1988.4 ○○대학교를 퇴직하고 1998.8까지 공단으로부터 연금을 받아오다 1994.4.부터 학교법인 ○○재단의 ○○대학 학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1998.9경 공단에서확인하고 재취업기간인 1994.5-1998.8까지 지급 받은 연금 120,552,0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8,551,810원 등 합계 금149,103,890원을 환수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며 공단에 환수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 120,552,080원에 대한 이자 금28,551,81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5등분하여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연금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다면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일 뿐이지 이를 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58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3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여 퇴직연금을 신청한 후에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퇴직 급여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그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원고가 1994. 4. 2. 위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장으로

재취업하여 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원고에게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한 것은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 제3호의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부터 수령한 퇴직연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으로 재 임용되어

피고가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퇴직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재임용시기부터 퇴직연금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 받은 퇴직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비하여 한층 불이익한 결과가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가 급여에 대한 재원을 일부 부담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원이나 공무원, 군인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급여 외에 퇴직연금까지 지급하게 되면 이중의 부담이 되고 결과적으로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과잉급부가 된다는 점과 함께 위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의 기관에 재임용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등 근로능력과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유보,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교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받은 퇴직연금 이외에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할 채무는 없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위 퇴직연금에 대한 금 120,552,080원의 반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