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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연금지급정지 관련] 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에 재취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수급하다가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을 환수 조치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32
대법원 2002다71009(2003.2.27판결), 서울고법 2002나18598(2002.11.13판결),
서울남부지법 2001가단59952(2002.2.26판결)

□ 사건명

손해배상(기)


□ 사건개요

○○대학교를 퇴직한 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관인 학교법인 ○○재단에 재취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수급하다가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수령한 퇴직연금을 환수 조치한 후, 공단이 위 학교기관 ○○재단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금53,712,3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김○○이 피고 산하 ○○재단 ○○대학의 학장으로 재취업하여 학교의 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교원의 신규 임용신고는 모두 신고하고서도 퇴직연금을 계속 받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임용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설령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중대한 과실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김○○의 불법행위는 위 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도의

불법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김○○의 사용자인 피고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또는 최소한 민법상의 연 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이 원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던 도중에 ○○대학의 학장으로

취업하였고, 소속교직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원고에게 교직원임용신고서와 연금카드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김○○의 재취업과 관련된 위 신고서 및 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김○○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위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9조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사유 즉,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및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급여액만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이 규정은 2000. 12. 30. 법률 제6330호 의하여, 위 두 경우에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개정되었다.), 전 판결에서 판단받은 것처럼 김○○이 연금수급권자로서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환수하기로 예정한 금액은 김○○에게 지급된 퇴직급여액

뿐이고, 이는 이미 김○○이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손해가 있다 할 수도 없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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