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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임용/신분변동 관련] 대학교 사무직원이 파면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되어 퇴직급여를 신청할 때, 학교규정에 근거한다는 이유로 파면기간중에 승진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1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단7923(2001.11.2판결)

□ 사건명

퇴직연금 등 청구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대학교 일반직으로 재직중 1998. 9.18 징계 파면조치되었으나, 2000. 4. 3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직하고 다음날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한 상태에서, 파면효력을 다투던 기간중에 학교 관행에 의하면 3급으로 승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승진임용확인 및 이행의 소를, 공단을 상대로 승진에 따른 연금법상 퇴직급여 차액 지급의 소를 제기함.


□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육영회는 원고에게 8,044,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육영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육영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원고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이에 생긴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공단에 대한 청구부분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이 퇴직, 사망, 전출, 휴직 기타 재직 중

신분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분변동신고서를 관리공단에 재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급여의 제한사유, 보수월액 및 개인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연금카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학교기관의 장이 신고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위 피고가 2000. 6. 23.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대학교로부터 원고가 3급으로 승진임용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승진 사실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산정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다만 갑제15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대학교는 2000. 7. 12.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1999. 9. 1.자 승진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퇴직자 직급임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제11호증에

의하면, ○○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6조 제3항에 ‘직원의 인사발령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인사발령’은 신규채용뿐 아니라 승진, 승급, 전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도 소급승진은

금지되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하여 국공립학교교직원과 동일한 신분 및 처우를 보장하고 동일한 조건의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제부담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분변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등의 공무원신분관계 법령을 준용하여야

하는데 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조는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소급임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의신청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소급승진처분 및 그 신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2000. 7. 12. ○○대학교의 퇴직자 직급적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해 8. 1. 공무원임용령 제7조에 의하여 소급승진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법률해석에 관한 위 피고의 견해를 밝힌데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인사권자인 피고 ○○육영회를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피고 ○○육영회의 소급승진조치를 저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어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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