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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임용/신분변동 관련] 임용당시 결격사유로 교원자격이 당연 무효화된 자의 결격사유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12
대법원 96다39004(1996.11.27판결), 서울고법 96나1476(1996.6.28판결),
서울남부지법 95가합26730(1995.12.8판결)

□ 사건명

호봉부당처분확인 등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중학교 교장으로서, 관할교육청 감사시 적발된 허위경력을 공단이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취소 청구를,

임용당시 결격사유로 교원자격이 소급 취소된 부분을 공단이 그간 원고가 납부한 부담금만 환급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공단의 위와 같은 위법, 부당한 호봉책정으로 원고는 1987. 1. 1.부터 1995. 1.24.까지 사이에 정당한 호봉에

의하면 지급 받았을 급여 금14,953,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급여를 지급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 공단의 위법, 부당한 호봉책정으로 원고가 결국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더라도, 피고 공단이 여러 차레 소급하여 원고의 호봉을 감액, 재조정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공단의 호봉 재조정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원고 주장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학교법인이 ○○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피고 공단의 호봉책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에 따라 그 교직원에 대한 호봉책정과 그 급여를 지급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공단의 위 호봉책정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기간동안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법 제77조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임용결격자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용 행위는 당초부터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원고는 1975. 9.12.사기 및 배임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이므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임용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1977. 8.18.

위 중학교의 교장으로 임용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용은 당초부터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이나 금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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