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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재직기관 관련] 학교에서 정식교원으로 임용되어 실제 근무하였더라도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실제근무기간은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담당부서 : 홍보실(관리자)
    • 등록일 : 2021.11.20
    • 조회수 : 250
대법원 2002다70877(2003.9.5판결), 서울고법 2002나3190(2002.11.14판결),
서울남부지법 2001가합7996(2001.11.30판결)

□ 사건명

교원재직기간확인의 소


□ 사건개요

원고는 ○○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던 자로,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있어 1989.3.1 - 1990.2.28까지 기간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 누락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 정식교원으로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면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소송을 제기함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요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보고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우선 원고의 임면권자인 ○○대학교가 이 사건 임용보고 누락기간 동안 원고를 전임조교로 임용한 것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대학교가 2000. 12. 27. 무렵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원고의 전임강사 임용보고 당시 이 사건 임용보고누락기간 동안 원고의 전임조교 임용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원고의 전임조교 임면보고에 대한 처리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리할 수 없어 반려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용보고누락기간 동안 원고의 전임조교 임명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임용보고누락기간 동안 원고의 전임조교 임명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연금법에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규정된 임용보고를 임용권자가 관할청에 하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임용권자인 위 00대학교가 이 사건 임용보고 누락 기간 동안 원고를 실제로 전임조교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보고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임용보고 누락 기간 동안 연금법상의 교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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