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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알림판

  • [소식] 스마트폰으로 부패신고...
    • 등록일 : 2013.12.27
    • 조회수 : 105
    • 기사제공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부패신고․공익신고도 스마트폰 접수
국민권익위,「부패공익신고앱」서비스 개통
○ 공직자가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폐기물 무단 배출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해당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앱 서비스가 시작됐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불량식품·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부패공익신고앱」)을 개발하여 서비스에 들어간다.
○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 공직자의 부패행위 등을 녹음하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스마트폰상의 「부패공익신고앱」을 사용해 바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 나 조사기관이 보다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위치정보도 같이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상담기능을 설치하여 신고내용에 대하여 권익위 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담이나 신고한 내용은 본인만 열람할 수 있도록 입력 최종 단계에서는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과 iO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이용가능하며,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Appstore)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여 앱을 간편하게 설치할 수도 있다.
* QR 코드 : 붙임 자료 참고
○ 국민권익위는 이번「부패공익신고앱」서비스 개통에 따라 신고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진 만큼 정부의 복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대기오염 물질 유출과 같은 각종 부패·공익 침해 행위의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패신고는 최대 20억원, 공익신고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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