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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알림판

  • [자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
    • 등록일 : 2007.12.13
    • 조회수 : 74
    • 기사제공처 : 정책홍보팀
공단 임원의 직무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계약체결대상 : 이사장, 감사, 본부장 및 자금운용관리단장
❑ 주요내용
○ 직무청렴의무
-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정함으로써 이를 준수하게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짐
○ 직무청렴계약의 운영
- 임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결
- 직무청렴의무 준수기간 :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 이사장 및 감사는 선임비상임이사와, 본부장 및 자금운용관리단장은 이사장과 체결
○ 직무청렴의무 위반 심의
-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청렴의무 위반여부와 제재수준 등 심의
○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 포상취소, 성과급 지급제한, 해임건의 등
-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직무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
❑ 시행일 :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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