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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알림판

  • [소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 등록일 : 2016.09.28
    • 조회수 : 1066
    • 기사제공처 : 사학연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전문]

* 공단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을 참조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장소는 공단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헬프라인 익명신고 혹은 사이버클린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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