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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내역

  • [2017] 생활자금대여사업
    • 담당부서 : (이규민)
    • 등록일 : 2017.11.29
    • 조회수 : 7
    • 연락처 : 061-338-0209
○추진배경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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