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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내역

  • [2017] 퇴직수당급여사업
    • 담당부서 : (권준용)
    • 등록일 : 2017.11.29
    • 조회수 : 8
    • 연락처 : 061-338-0210
○추진배경
-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연금법령에 따른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퇴직 교직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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