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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해보상급여사업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김예솔)
- 등록일 : 2018.07.12
- 조회수 : 10
- 연락처 : 061-338-0223
○추진배경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42조
- 재해보상제도 시행(1975.1.1.)
○주요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이 직무상재해로 질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등 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이 직무상재해로 장애발생 및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 보전성격의 재해 장기급여 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제42조
- 재해보상제도 시행(1975.1.1.)
○주요내용
- 사립학교교직원이 직무상재해로 질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요양급여 등 지급
- 사립학교교직원이 직무상재해로 장애발생 및 사망한 경우 상실수익 보전성격의 재해 장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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