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톡상담 바로가기 챗봇 바로가기 TOP

대상사업내역

  • [2016] 생활자금대여사업
    • 담당부서 : (김성건)
    • 등록일 : 2016.01.27
    • 조회수 : 14
    • 연락처 : 061-338-0203
○추진배경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