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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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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규변경 사전예고
  • 제규정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준법지원실
    • 등록일 : 2021.09.17
    • 조회수 : 12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9. 30.(목) 12:00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4-3948
○ 이메일 : yonga0710@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9층) 준법지원실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 제규정관리규정 전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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