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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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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역위촉과 소송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사전예고
    • 담당부서 : 준법지원실(박지훈)
    • 등록일 : 2022.01.25
    • 조회수 : 17

「자문역위촉과 소송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2. 4.(금) 24:00


□ 의견보내실 곳

○ 팩스 : 061-334-3948

○ 이메일 : 10015@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9층 준법지원실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 자문역위촉과 소송업무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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