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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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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담금수납 및 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재무팀(장은희)
    • 등록일 : 2022.05.24
    • 조회수 : 18
【부담금수납 및 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6.2.(목) 24:00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4-3951
○ 이메일 : eunhee0706@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8층 재무팀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 부담금수납 및 급여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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