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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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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권유진)
    • 등록일 : 2022.09.30
    • 조회수 : 32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10. 11.(화)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4-3948

  ○ 이메일 : kyj@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9층 리스크법무실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1.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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