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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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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예산운영팀(양소연)
    • 등록일 : 2024.01.26
    • 조회수 : 1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기한(도착기준) : 2024. 2. 5.(월)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4-3948

 ○ 이메일 : syang412@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본사 예산운영팀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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