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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19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0. 31.(목)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2-9099
○ 이메일 : yun0061@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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