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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변경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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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담당부서 : 리스크법무실
    • 등록일 : 2024.10.21
    • 조회수 : 19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4. 10. 31.(목)  


□ 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61-332-9099

○ 이메일 : yun0061@tp.or.kr

○ 우편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공단 리스크법무실


* 의견을 보내신 후 필히 수신확인 요청


□ 붙임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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