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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8차 (제236차) 이사회개최안건 사전예고
- 담당부서 : 경영합리화팀
- 등록일 : 2013.11.07
- 조회수 : 15
2013년도 제8차 (제236차) 이사회 개최안건 (서면결의 예정)
- 의결안건 : 대여규정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대여규정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대여규정에 대여상환금 1월분 합계액이 차용인 기준소득월액의 65%금액(또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제한 되도록 되어 있어 대여잔액이 퇴직급여의 1/2
이하임에도 추가 대여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규정의 ‘65%’ 제한을 폐지하여 교직원들
의 경제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3. 주요골자
대여월상환액의 1월분 합계액을 차용인 기준소득월액의 65%금액(또는 연금월액)
의 2분의 1의 금액에서 기준소득월액(연금월액)의 2분의1의 금액으로 변경
4. 기대효과
- 교직원의 대여월상환액 금액을 차용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여월상환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직원들의 편익증진에 기여
- 교직원들의 가계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계층에 대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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