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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규정 일부개정(안)외 5건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박용진)
- 등록일 : 2012.11.16
- 조회수 : 13
1.직제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운용지원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자금운용인프라 최적화.
2.대여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생활안정자금대여의 확대(신혼대여)
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평균임금을 규정화하여 임금산정의 명확성 제고
4.여비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외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도록 개정
5.연금업무위탁은행 확대(안)
6.2012년도 경영현황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운용지원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여 자금운용인프라 최적화.
2.대여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생활안정자금대여의 확대(신혼대여)
3.보수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평균임금을 규정화하여 임금산정의 명확성 제고
4.여비규정 일부개정(안)
ㅇ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외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도록 개정
5.연금업무위탁은행 확대(안)
6.2012년도 경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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