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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경영공시
  • 자율공시
  • 대내외 평가
  • 경영실적평가
  • 2019년

경영실적평가 개요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평가 대상
  • 129개 공공기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평가 주체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기획재정부)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유형별로 공기업은 2개 유형,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객관성 및 기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유형별로 평가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 2개 부문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함(S, A~E)

경영실적평가 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급 (상대평가) : C / 등급 (절대평가) : C
2019년 평가지표별 결과
2019년 경영실적평가 상세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가중치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6
(1) 전략기획 2 C 1.200
(2) 경영개선 2 B 1.400
(3) 리더십 2 B 1.400
2. 사회적 가치구현
(1) 일자리 창출 3.5 B 2,450 3 2.827 22
(2)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 B 1.750 1 0.885
(3) 안전 및 환경 3 B 2.100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 D+ 1.500 3 2.871
(5) 윤리경영 3 C 1.800
3. 재무·인사·재무관리 9
(1) 조직·인사 일반 2 C 1.200
(2) 재무예산 운영·성과 1 B 0.70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1 1.000
㉯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5 4.436
(3) 삶의 질 제고 1 C 0.600
4.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8
(1) 보수 및 복리후생 3 C 1.800
(2) 총인건비 관리 3 3.000
(3) 노사관계 2 C 1.200
5. 혁신과 소통 4
(1) 혁신노력 및 성과 3 C 1.800
(2) 국민소통 2 1.689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2
(1)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무결점화 4 3.711
(2) 제도소외계층(유치원교직원)연금수급권 확보노력 5 4.009
(2) 부담금 과오납 해소노력 3 2.774
2. 급여관리사업 14
(1) 연금소득심사 성과 4 4.000
(2) 급여지급 신속성 제고 4 3.299
(3) 급여수급권 보장성과 4 3.610
(4) 재해보상 급여지급 신속성 2 1.816
3.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14
(1)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2 B 1.400
(2) 계량지표 목표의 도전성 8 B+ 6.400 7
4.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14 B 9.800 7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합계 56 37.900 44 39.927 100
가점 1. 혁신성장 1 0.700 1
가점 합계 0.700
총 합계 78.527
경영평가지적사항
[공개기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 (지표별 평가등급 D+ 이하를 받은 경우)
해당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안내
년도 지표명 지적사항 조치실적 및 조치계획 비고
2019 상생협력

지역발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목표대비 68.658%로미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농산물 구매,지역축제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제고 필요 ■ 2020년 12월까지 100%달성률 목표 다운로드
■ 취약계층의 교육적 니즈 충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고도화 필요 ■ 나주교육지원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 선금지급 실적과 지급률이 다소 미흡하여 활성화 노력 필요 ■ 사학연금 홍보물 제작 용역, 전략적 자산배분 수립 연구용 역 등 선금지급 활성화
■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는데 신고에 대한 적극적 이행조치 및 신고내용을 분석으로 사회적 약자보호제도 고도화 활용노력 필요 ■ 부패행위 신고 접수시 적극적 이행 - 2020년 익명신고건 수(3건) 적극 이행
■ 우수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계 약 발굴·운영을 통해 협력성과 공유문화 확산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제고 ■ 협력업체 보호제도 구축(안) 시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공유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체계 를 더욱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필요 ■ 혁신도시 지역기업 우대기준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TP 지 역기업 우대기준’ 수립
■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우 선금액 실적 확대 노력 지속 ■ 사회적가치구현을 위한 우선구매정립(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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