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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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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내외 평가
  • 경영실적평가
  • 2022년

경영실적평가 개요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
평가 대상
  •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평가 주체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기획재정부)
평가 방법
  • 평가대상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유형별로 공기업은 2개 유형, 준정부기관은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객관성 및 기관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관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하여 유형별로 평가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주요사업」 2개 부문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결과는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함(S, A~E)

경영실적평가 결과

평가결과 종합
등급 (상대평가) : C / 등급 (절대평가) : B
2021년 평가지표별 결과

2021년 경영실적평가 상세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 계량 합계
가중치 등급 득점 가중치 득점 가중치 득점
경영관리 1. 경영전략 및 리더십           9 7.342
(1) 리더십 2.000 B+ 1.600        
(2)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5.000 B+ 4.000        
(3) 국민소통 1.000 B+ 0.800 1.000 0.942    
2. 사회적 책임           12 9.411
(1)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1.000 B0 0.700 2.000 2.000    
(2) 안전 및 재난관리 1.000 B0 0.700 1.000 0.848    
(3) 친환경·탄소중립 1.000 B0 0.700 0.5 0.431    
(4)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1.000 C 0.600 2.000 1.894    
(5) 윤리경영 1.500 B0 1.050 1.000 0.488    
3. 재무성과관리           18 13.750
(1) 재무예산관리 2.000 B+ 1.600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1.000 B0 0.700        
(2) 재무예산성과              
㉮ 사업비집행률       2.000 1.994    
㉯ 기금운용성과       6.000 5.420    
㉰ 일반관리비 관리       3.000 2.406    

(3) 효율성관리

             

㉮ 사업수행효율성

      4.000 1.630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2.600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2.000 B0 1.400        
(2) 노사관계 2.000 C 1.20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7 5.000
5.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 직무중심 보수체계 전환 2.500 D+ 1.250        
㉯ 보수 및 복리후생 제도 구축 1.500 D+ 0.750        
(2) 총인건비 관리       3.000 3.000    
주요사업

1. 가입자관리사업

          19 16.382
(1) 부담금 업무 정확도 제고 노력       7.000 6.782    
(2) 연금수급권(유치원, 대학병원) 확보노력       4.000 4.000    
(3) 가입자 관리 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000 B0 5.600
     
2. 급여관리사업           18 15.600
(1) 연금수급권 변경 적기 처리 노력       3.000 3.000    
(2) ICT기반 스마트 급여 처리 확대 노력       5.000 5.000    
(3) 재해보상 급여지급의 적정성       2.000 2.000    
(4) 급여관리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8.000 B0 5.600        
3. 복지사업           8 6.800
(1) 퇴직교직원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사회참여
창출 성과
      5.000 5.000    
(2) 복지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3.000 C 1.800        
4.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5.000 B0 3.500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합계 48.5   33.550 51.5 46.835 100 80.385
가점 1. 혁신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5.000   3.331   5.000   3.331
총 합계 83.716
경영평가지적사항
공개기준: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 (지표별 평가등급 D+ 이하를 받은 경우)
※지표명: 보수 및 복리후생 -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해당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안내
지적사항 조치계획
  • 기관은 직무가치에 따라 직무등급별 임금을 설정하였으며 직무급 재원 활용이 예산운용지침에 어긋나지 않았으나 직무등급 간 보수 격차가 연공성을 완화할 정도로 있다고 보기는 한계가 있다.
  • 기관은 직무급 도입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사 간 합의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직무급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의 간부직 직무급 역시 연공성을 완화할 정도의 급여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실적]


  •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및 인사관리 개편 연구 용역 실시
  • 2023. 10. ~ 2023. 12. 3개월 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하여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전 직원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한 내부 수용성 확보
  • 내부직원 참여 직무평가 실시를 통하여 조직개편을 반영한 직무평가 수용성 확대
  • 내부 의견을 기반으로 기존 간부급 직무급 확대 및 비간부급 도입방안 수립
  • 2023년 임금협약 노사합의 안건상정 및 협의 노력
  • 연구용역 기반 직무급 운영방안을 토대로 임금협약 시 교섭 안건으로 상정
  • 2023년 도입 결렬 및 향후 도입을 위한 지속 협의 실시
  • 기관은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장기적으로 제도 및 규정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복리후생제도를 점검하고, 전 직원 의겸수렴을 통해 제도를 단순화하였다. 기관은 임금피크제 중장기 재원조달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금조정기간 확대 및 임금지급률 조정을 통해 단년도 충당률 개선을 검토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임금피크제 중장기 재원 검토(안) 수립
  • 임금피크제 중장기 충당률 100%이상 달성을 위한 지급률 및 지급기간 변경(안) 수립
  • 단년도 인건비 충당 부족분 정규직 총인건비에서 충당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및 노조협의 실시
  • 2023년 제5차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 협의결과 제도개선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 노동조합 추가 검토 후 추후 재논의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활용 고도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셰르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퇴직예정인력 활용 고도화 방안 모색
  • 셰르파 프로그램 참여 유도 강화
  • 프로그램을 활용한 참여 기능 기업 홍보 및 신청 방법 교육 등 관심 유도 목적 전사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설명회(나주/서울) 개최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
  • 퇴직 예정 인력 활용 방안 추가 모색
  • 사내강사 등 퇴직 예정 인력의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발굴
  • 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의 관리목표는 정부 지침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기관 특성과 직원의 수요도 고려하여 복리후생 수준과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수 및 복리후생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전 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복리후생 계획 수립
  •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니즈 분석으로 복리후생 점검 및 계획 롤링(23.7)
  • 직원 선호도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집중 운영
  • TP모니터단 고도화를 통한 보수 및 복리후생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복리후생 모니터단 운영으로 예산 집행 방안 요소 차단
  • TP모니터단 구성 확대(기존 2인+신규위촉 2인)
  • 항목별 점검 결과 "매우 적정" 의견
  • 기관이 임금피크제 임금 조정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임금 지급률을 낮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임금피크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환류노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치실적]


  •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개정('23. 12. 26. ) 및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임금피크 예정 인력 유입 여건 조성
  • (규칙개정) '22년 12월 개선된 적합직무를 반영한 임금피크제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23년 새로 출범한 노조집행부와의 재협상을 통하여 적합 직무 25개의 원안이 반영된 시행규칙 최종 개정 완료
  • (대상자교육) 개선된 25개 적합직무에 대한 전사 안내와 더불어 임금피크 대상 예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금피크제 유입 환경 조성
  • (환경개선) 퇴직예정자 및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조성하여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사무환경조성을 통한 임금피크제 유입 인력 유인 제고
  • 기관은 정년퇴직일 전1년 이내의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부 연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과정을 점검·환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치실적]


  • 퇴직 예정자 지원 교육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교육 운영 점검을 통한 효과성 제고
  • 연수담당자 및 교육연수자 간 교육계획 점검과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퇴직 지원 교육 운영
  • 지원범위 확대 및 직무 관련 교육 장려를 통한 재취업 위주의 교육 활성화
  • 결과보고 및 분석
  •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성방안 도출
  • 명예퇴직 교육연수자 설문조사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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