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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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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지급
  • 사학연금 대상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숙지하시어 재해보상이 필요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학연금은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직무상요양승인
    • 요양기간 연장
    • 재요양
    • 간병급여
    • 보철구 수당

    요양급여 승인신청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교직원이 소속학교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2. 소속학교기관이 확인 후 공단으로 이송합니다(단, 공단에서는 필요 시 소속학교기관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에서 소속학교기관과 교직원에게 결정 및 통보를 하면 소속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승인 및 지급합니다

    요양기간 연장승인 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교직원이 공단으로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2. 공단이 확인 후 교직원에게 결정 및 통보합니다(단, 공단에서는 필요 시 교직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청구절차 (직무상요양신청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교직원이 공단으로 재요양 청구를 신청합니다
    2. 공단이 확인 후 교직원에게 결정 및 통보합니다(단, 공단에서는 필요 시 교직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청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교직원이 공단으로 간병비 청구를 신청합니다
    2. 공단이 확인 후 급여지급 승인 및 지급합니다

    보철구수당 청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설명 참조
    1. 교직원이 공단으로 보철구수당 청구를 신청합니다
    2. 공단이 확인 후 급여지급 승인 및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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